NO-ACTION OPINION · 160476 비조치의견

신용정보법에 의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예외 관련

금융위원회 · 2016-03-11 · 의견번호 16047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현재 장?단기카드대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에 한하여 별도의 동의 없이도 신용정보법 제40조 제7호나목에 따라 전자적매체나 방식을 이용하여 이용한도, 금리, 우대금리 변동정보의 전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인터넷윤리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4조의3 각 호에 명시된 전자적 매체나 방식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것이 신용정보법 제40조 제7호나목에 해당하여 개인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지 여부 * 론카드 회원의 이용한도, 금리, 우대금리 정보 전송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신용정보법 제40조 제7호나목에 근거하여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 위반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신용정보법 제40조 제7호는 금융회사의 과도한 비대면 방식 권유를 제한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문자,이메일,전화 등을 통한 마케팅에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송을 엄격히 금지하고자 하는 원 제도 도입의 취지를 감안할 때, ‘기존에 체결한 금융거래의 유지 및 관리’의 범위는 한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의하신 바와 같이‘론카드의 용한도, 금리, 우대금리 변동 정보’가 기존에 체결한 금융거래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정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주체가 해당 대출서비스를 이용 중인 상태에 있어야 하며, 단순히 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것만으로 카드대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 서, 현재 론카드 카드대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에 한하여 별도의 동의 없이도 신용정보법 제40조 제7호나목에 따라 전자적매체나 방식을 이용하여 이용한도, 금리, 우대금리 변동정보의 전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신용정보법 제3조2(다른 법률과의 관계)와 정보통신망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양 법 모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용정보법이 우선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인터넷윤리팀)에 별도로 질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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