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475 비조치의견

신용정보법에 의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예외 관련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금융감독원 · 2016-01-11 · 의견번호 16047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현재 장?단기카드대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에 한하여 별도의 동의 없이도 신용정보법 제40조 제7호나목에 따라 전자적매체나 방식을 이용하여 이용한도, 금리, 우대금리 변동정보의 전송이 가능합니다.

□ 다만,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인터넷윤리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4조의3 각 호에 명시된 전자적 매체나 방식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것이 신용정보법 제40조 제7호나목에 해당하여 개인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지 여부

* 단기카드대출 (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의 이용한도, 금리, 우대금리 정보 전송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신용정보법 제40조 제7호나목에 근거하여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 위반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신용정보법 제40조 제7호는 금융회사의 과도한 비대면 방식 권유를 제한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문자,이메일,전화 등을 통한 마케팅에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송을 엄격히 금지하고자 하는 원 제도 도입의 취지를 감안할 때, ‘기존에 체결한 금융거래의 유지 및 관리’의 범위는 한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질의하신 바와 같이‘장·단기카드대출의 이용한도, 금리, 우대금리 변동 정보’가 기존에 체결한 금융거래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정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주체가 해당 대출서비스를 이용 중인 상태에 있어야 하며, 단순히 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것만으로 장·단기 카드대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 서, 현재 장·단기카드대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에 한하여 별도의 동의 없이도 신용정보법 제40조 제7호나목에 따라 전자적매체나 방식을 이용하여 이용한도, 금리, 우대금리 변동정보의 전송이 가능합니다.

□ 다만, 현재 신용정보법 제3조2(다른 법률과의 관계)와 정보통신망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양 법 모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용정보법이 우선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ㅇ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인터넷윤리팀)에 별도로 질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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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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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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