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477 비조치의견

외국인이 취득한 증권의 보관업무 수행

금융위원회 · 2016-04-19 · 의견번호 16047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투자업규정 제6-21조제1항의 ‘외국환은행’이 신탁업을 영위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의 신탁업 담당부서가 증권의 보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규정 제6-21조제1항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경우 신탁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외국인이 취득한 증권의 보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외국환은행이자 신탁업자 업무를 수행하는 신한은행 투자자산수탁부가 외국인이 취득한 증권의 보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규정 제6-21조에 열거된 외국인 취득증권 보관기관 범위에 신탁업자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동 조항이 신탁업을 영위하는 은행, 금융투자업자 등이 보관기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배제하려는 의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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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2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 제6-21조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6조의21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제6-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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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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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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