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269 비조치의견

은행과의 캐피탈 리스 이용 소개업무 위·수탁 계약

금융위원회 · 2015-11-16 · 의견번호 15026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 및 리스이용 소개업무’는「금융지주회사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별표6에 따른 위탁금지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본질적 업무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 서, 동 업무를 ㅇㅇ증권 또는 ㅇㅇ은행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사가 리스업을 등록한 회사일 필요도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융지주회사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금융지주 계열사 간에는 위험의 전이, 고객과의 이해상충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위탁이 금지된 본질적 업무 이외에는 업무위탁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 및 리스상품 소개업무’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와 무관하고 고객과의 이해상충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위수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ㅇㅇ캐피탈이 ㅇㅇ투자증권 또는 ㅇㅇ은행과 ‘대출 및 리스 이용 소개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에 따라 리스업 등록 회사에게만 업무를 위탁할 수 있어 리스업을 등록하지 않은 ㅇㅇ은행에게는 리스 이용 소개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

판단 이유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별표 6(이하 ‘별표 6’이라 한다)에서 ‘대출 및 리스상품 소개업무’와 관련하여 위탁 금지한 업무는 대출의 심사 및 승인, 대출 계약의 체결 및 해지, 시설대여 심사?승인 및 계약체결 업무입니다. <별표 6 중 관련 부분> - 붙임파일 참조

‘대출 및 리스상품 소개업무’는 별표 6에서 본질적 업무 및 위탁금지 업무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이므로 ㅇㅇ캐피탈은 동 업무를 ㅇㅇ투자증권 또는 ㅇㅇ은행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소개업무가 아닌 대출 및 리스의 계약체결 등은 위탁금지업무에 해당됨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연계영업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한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방안(’15.6.22)에 따라 영업관련 업무위탁 금지를 폐지하는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은 자회사등간 업무위탁에 대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ㅇㅇ금융지주 소속 금융회사간 업무위탁은 동 시행령을 따라 야 합니다.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적용배제) 금융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제3자로부터 업무를 수탁하는 경우에는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금융지주회사법」 제47조 제4항에 따르면 본질적 업무를 수탁받는 금융회사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자 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리스상품 소개업무는 별표 6에서 정하는 본질적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수탁받는 금융기관이 리스업 등록 기관일 필요도 없습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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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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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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