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의거, 신용정보처리 업무위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15-10-16 · 의견번호 15027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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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신 사안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서버매칭 등을 통한 처리방식은 위탁자가 신용정보를 수탁자에게 제공하면서 신용정보 보호를 위하여 채택한 보호 조치 중 하나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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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일임·자문업자가 신용정보(소득, 재산규모 등)에서 고객의 이름과 계좌번호를 제거하고 서버매칭하는 방식으로 업무수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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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매칭 등을 통한 신용정보의 위탁업무 처리 방식은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신용정보 송수신 시 정보유출 방지를 위하여 채택한 신용정보 보호 장치 중 하나로 판단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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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