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276 비조치의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의거, 신용정보처리 업무위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15-10-16 · 의견번호 15027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하신 사안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서버매칭 등을 통한 처리방식은 위탁자가 신용정보를 수탁자에게 제공하면서 신용정보 보호를 위하여 채택한 보호 조치 중 하나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투자일임·자문업자가 신용정보(소득, 재산규모 등)에서 고객의 이름과 계좌번호를 제거하고 서버매칭하는 방식으로 업무수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서버매칭 등을 통한 신용정보의 위탁업무 처리 방식은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신용정보 송수신 시 정보유출 방지를 위하여 채택한 신용정보 보호 장치 중 하나로 판단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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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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