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268 비조치의견

캐피탈과 증권사와의 캐피탈 대출 및 리스 이용 소개업무 위·수탁 계약

금융위원회 · 2015-11-16 · 의견번호 15026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 및 리스이용 소개업무’는「금융지주회사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별표6에 따른 위탁금지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본질적 업무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 서, 동 업무를 ㅇㅇ증권 또는 ㅇㅇ은행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사가 리스업을 등록한 회사일 필요도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 및 리스이용 소개업무’는「금융지주회사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별표6에 따른 위탁금지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본질적 업무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 서, 동 업무를 ㅇㅇ증권 또는 ㅇㅇ은행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사가 리스업을 등록한 회사일 필요도 없습니다.

판단 이유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별표 6(이하 ‘별표 6’이라 한다)에서 ‘대출 및 리스상품 소개업무’와 관련하여 위탁 금지한 업무는 대출의 심사 및 승인, 대출 계약의 체결 및 해지, 시설대여 심사 · 승인 및 계약체결 업무입니다. <별표 6 중 관련 부분> - 붙임파일 참조

‘대출 및 리스상품 소개업무’는 별표 6에서 본질적 업무 및 위탁금지 업무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이므로 ㅇㅇ캐피탈은 동 업무를 ㅇㅇ투자증권 또는 ㅇㅇ은행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소개업무가 아닌 대출 및 리스의 계약체결 등은 위탁금지업무에 해당됨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연계영업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한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방안(’15.6.22)에 따라 영업관련 업무위탁 금지를 폐지하는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은 자회사등간 업무위탁에 대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ㅇㅇ금융지주 소속 금융회사간 업무위탁은 동 시행령을 따라 야 합니다.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적용배제) 금융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제3자로부터 업무를 수탁하는 경우에는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금융지주회사법」 제47조 제4항에 따르면 본질적 업무를 수탁받는 금융회사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자 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리스상품 소개업무는 별표 6에서 정하는 본질적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수탁받는 금융기관이 리스업 등록 기관일 필요도 없습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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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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