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268 비조치의견

캐피탈과 증권사와의 캐피탈 대출 및 리스 이용 소개업무 위·수탁 계약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제도팀,금융감독원 · 2015-09-21 · 의견번호 15026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 및 리스이용 소개업무’는「금융지주회사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별표6에 따른 위탁금지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본질적 업무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ㅇ 따라 서, 동 업무를 ㅇㅇ증권 또는 ㅇㅇ은행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사가 리스업을 등록한 회사일 필요도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 및 리스이용 소개업무’는「금융지주회사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별표6에 따른 위탁금지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본질적 업무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ㅇ 따라 서, 동 업무를 ㅇㅇ증권 또는 ㅇㅇ은행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사가 리스업을 등록한 회사일 필요도 없습니다.

판단 이유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별표 6(이하 ‘별표 6’이라 한다)에서 ‘대출 및 리스상품 소개업무’와 관련하여 위탁 금지한 업무는 대출의 심사 및 승인, 대출 계약의 체결 및 해지, 시설대여 심사 · 승인 및 계약체결 업무입니다.

<별표 6 중 관련 부분>

- 붙임파일 참조

ㅇ ‘대출 및 리스상품 소개업무’는 별표 6에서 본질적 업무 및 위탁금지 업무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이므로 ㅇㅇ캐피탈은 동 업무를 ㅇㅇ투자증권 또는 ㅇㅇ은행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단순 소개업무가 아닌 대출 및 리스의 계약체결 등은 위탁금지업무에 해당됨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연계영업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한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방안(’15.6.22)에 따라 영업관련 업무위탁 금지를 폐지하는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은 자회사등간 업무위탁에 대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ㅇㅇ금융지주 소속 금융회사간 업무위탁은 동 시행령을 따라 야 합니다.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적용배제) 금융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제3자로부터 업무를 수탁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ㅇ 「금융지주회사법」 제47조 제4항에 따르면 본질적 업무를 수탁받는 금융회사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자 이어야 합니다.

ㅇ 그런데 리스상품 소개업무는 별표 6에서 정하는 본질적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수탁받는 금융기관이  리스업 등록 기관일 필요도 없습니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제도팀,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