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255 비조치의견

전산장애를 대비한 체크카드 승인편의 서비스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직불카드’ 정의 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15-10-21 · 의견번호 15025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체크카드 가승인 서비스가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경제적 이득 획득을 위해 제공되지 않고, 전산 장애와 같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지급결제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제공되는 점 등을 감안시 직불카드의 정의 조항을 위반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전산장애 발생 시 고객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체크카드 가승인 프로세스”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6호의 ‘직불카드’ 정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6호에서 직불카드를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 간에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로 정의하고 있는데,

직불카드는 신용카드업자의 ‘신용공여’ 기능이 없다는 점에서 신용카드와 차이가 있습니다.

귀 사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체크(직불)카드 가승인 프로세스는 일부 경우에 ‘신용 공여’ 행위가 수반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동 서비스가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경제적 이득 획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라 보기 어렵고, 전산 장애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지급결제 시스템 안정화 및 고객 편의를 위해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점 등을 감안시

체크(직불)카드 가승인 서비스는 직불카드의 정의 조항을 위반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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