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254
비조치의견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 3항의 적용제외 해석요청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제도팀,금융감독원 · 2015-09-10 · 의견번호 15025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15.8.13~9.2 중 입법예고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2조 제3항제7호는 입법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ㅇ 관련 입법절차를 종료하지 않은 만큼 그 내용도 가변적이기 때문에 이에 근거하여 업무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KB자산운용이 룩셈부르크에 설립예정인 역외 회사형 공모펀드에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등이 투자할 경우,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자회사등으로 편입되는데, 입법예고 된 시행령을 감안하여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 현행 법령을 따를 경우, 위탁 및 임직원 겸직승인 등 「금융지주회사법」 적용을 받아 운용에 제약을 받게 됨
ㅇ(위탁)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위탁시 집합투자재산의 20%내에서만 위탁 가능
ㅇ(겸직) 자회사등간 겸직시 금융위원회 승인 등이 필요하여 활발한 교류가 어려움
판단 이유
□ 개정안은 금융지주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회사형 공모펀드의 경우 계열회사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나,
ㅇ 해당 개정안은 아직 확정된 법령이 아니므로, 입법예고된 법령에 근거하여 회사형 공모펀드를 자회사등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현행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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