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254
비조치의견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 3항의 적용제외 해석요청
금융위원회 · 2015-10-19 · 의견번호 15025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5.8.13~9.2 중 입법예고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2조 제3항제7호는 입법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ㅇ관련 입법절차를 종료하지 않은 만큼 그 내용도 가변적이기 때문에 이에 근거하여 업무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KB자산운용이 룩셈부르크에 설립예정인 역외 회사형 공모펀드에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등이 투자할 경우,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자회사등으로 편입되는데, 입법예고 된 시행령을 감안하여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현행 법령을 따를 경우, 위탁 및 임직원 겸직승인 등 「금융지주회사법」 적용을 받아 운용에 제약을 받게 됨 ㅇ(위탁)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위탁시 집합투자재산의 20%내에서만 위탁 가능 ㅇ(겸직) 자회사등간 겸직시 금융위원회 승인 등이 필요하여 활발한 교류가 어려움
판단 이유
□개정안은 금융지주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회사형 공모펀드의 경우 계열회사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나,
ㅇ해당 개정안은 아직 확정된 법령이 아니므로, 입법예고된 법령에 근거하여 회사형 공모펀드를 자회사등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현행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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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제2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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