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지역에 투자하는 공모펀드의 투자대상국 변경시 수익자총회 개최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 · 2015-09-10 · 의견번호 15026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공모 증권펀드가 투자 대상국을 추가하는 것은 그 증권펀드의 집합투자재산에서 새로이 추가되는 국가의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공모 증권펀드가 설립 당시에 작성한 투자설명서에 기술되지 않은 투자대상국에 투자하기 위해서 수익자 총회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 (기존)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 소비재 주식에 투자 → (변경) 일본 소비재 주식도 포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1조에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은 수익자총회 결의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동 건과 같이 투자 대상 국가가 추가된 것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인지 여부가 불분명
판단 이유
ㅇ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은 펀드 설립시 집합투자규약 등에서 주로 투자하기로 한 투자대상 자산이 크게 변경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 투자 전략이 전반적으로 수정될 정도의 투자대상자산의 변경은 투자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벗어나게 되는 만큼 수익자 총회를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ㅇ 그러나, 동 사안에서 집합투자재산의 주된 부분이 아닌 일부분만이 새로이 투자되는 대상국가의 주식에 투자된다면, 최초 설립당시 투자자들이 인지하였던 투자 전략이 크게 변경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수익자 총회를 거칠 필요성은 크지 않습니다.
- 다만, 수익자 총회를 거치지 않더라도, 투자설명서 등을 보완해야 할 것이며 이는 수시공시 등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알려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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