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법 시행시 기존「은행법」등에 따라 임원별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그 구성ㆍ운영절차 등에 있어 지배구조법 제16조ㆍ제17조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면 지배구조법상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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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은행법」에 따라 은행이 설치ㆍ운영 중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22③),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24) 등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에 따른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요건 등을 충족하고 있는바, 지배구조법 시행 이후에도 각 추천대상별 후보추천위원회를 지배구조법에 따른 임원후보추천위원회로 간주하여, 별도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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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법 제16조 및 제17조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임원의 범위(사외이사,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감사위원), 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이는, 주요 임원에 대해서는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임원 후보 추천의 공정성ㆍ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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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서 이런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지배구조법 시행시 기존 은행법 등에 따라 임원별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ㅇ그 구성ㆍ운영절차 등에 있어 지배구조법 제16조ㆍ제17조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면 지배구조법상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