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금리인하 개정(2016.3.3,연34.9->연27.9%)에 따른 대출만기계좌에 대하여 회사가 연27.9%적용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금융위원회 · 2016-05-09 · 의견번호 16065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16.3.3. 개정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8조 및 동법 부칙 제5조 제2항은 대부업자의 법정최고금리를 기존 연 34.9%에서 연 27.9%로 인하하였고 동법 부칙 제4조는 인하된 법정최고금리는 ‘16.3.3. 이후 대부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정최고금리는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금리의 상한을 정한 것이므로 대부업자가 대부이용자와 명시적·묵시적 합의 하에 만기 도래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계약에 대하여 인하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영업방식 및 행위관련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시 적절히 판단되어야 하며, 법원의 판결은 본 해석 내용에 기속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연 27.9%로 인하된 대부업 법정최고금리(‘16.3.3일 시행)는 신규계약 및 기존 계약의 갱신·연장의 경우에 적용하게 되어 있으나 채무자가 격지간에 있고 미수이자가 과다하여 현실적으로 갱신 또는 연장 계약서에 자필기재를 받기가 곤란하므로 만기가 지난 대출계약에 대하여 갱신·연장 없이 인하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개정 대부업법 부칙 제4조는 인하된 법정최고금리를 기존 계약을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있으나 대부업자의 자발적인 인하조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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