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652 비조치의견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금융위원회 · 2016-05-09 · 의견번호 16065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여신거래 취급 당시 담보제공자가 아닌 연대보증인이 은행의 별도 요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대보증인 스스로의 사정에 따라 사후적으로 담보제공자가 된 경우에는 令 제24조의4 제4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ㅇ 다만, 해당 여신거래의 만기가 도래한 이후 계약을 갱신하거나 재약정 등을 하는 등 여신거래를 새로이 취급하는 시점에서도 연대보증인이 여전히 담보제공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은행의 요구’가 있었는지 여부 등 「은행법」(이하 ‘法’이라 함)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불공정영업행위 금지의무 위반 여부가 제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여신거래 취급 당시 담보제공자가 아닌 연대보증인이 추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으로 담보제공자가 된 경우, 「은행법 시행령」(이하 ‘令’이라 함) 제24조의4 제4호(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담보 또는 연대보증 설정을 해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法 제38조 제2호에서도 은행이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 경우 은행이 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제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ㅇ 여신거래 사후에 은행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차주, 연대보증인, 담보제공자 등 타인의 사정으로 특정 자산의 소유권자가 변경됨에 따라 法令에 따른 금지행위에 저촉되는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法 위반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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