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자의 투자중개업무를 수행하는 해외계열금융투자회사 및 국내 외국계금융투자회사가 다자간 업무위수탁계약을 맺은 해외계열회사(또는 비계열회사)에게 거래정보 등을 제공함에 있어 명의인(해외투자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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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위탁자인 해외계열금융투자회사 및 국내 외국계금융투자회사는 수탁자인 해외계열회사(또는 비계열회사)에게 명의자의 동의 없이 거래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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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위탁과 관련하여 수탁자의 소재지 및 금융회사 여부를 제한하고 있지 않는 바 외국 소재 비금융회사인 수탁자에 대해서도 명의인의 동의 없이 거래정보의 제공이 가능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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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자의 투자중개업무를 수행하는 해외계열금융투자회사 및 국내 외국계금융투자회사가 국내법과 해외법상 의무이행을 위해 처리하는 업무의 일부를 다자간 업무위수탁계약에 의해 해외계열회사(또는 비계열회사)에 위탁하는 경우 →해외계열금융투자회사 및 국내 외국계금융투자회사가 다자간 업무위수탁계약을 맺은 회사에게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거 동의서 제출이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