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86 비조치의견

핀테크 오픈플랫폼의 잔액조회 API, 거래내역조회 API를 이용한 거래정보등 제공시 제공 사실의 통보 관련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 · 2016-02-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제4조의2 제1항의 서면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제3항의 별표의 전자문서를 포함하므로 명의인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전자문서가 이메일 또는 보안메일을 포함하는지 여부는 소관법령을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추가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 금융실명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 통보는 건별 통보가 원칙입니다.

ㅇ 다만, 귀사의 제3자 정보제공행위가 명백하게 고객(명의인)의 이익 또는 편익을 위한 경우에 해당  하는 경우, 고객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포괄적 정보제공 및 해당 정보제공 내역 일괄통보에 대한 동의를 받고 이에 따라 정보제공 내역을 1년 단위로 통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핀테크 오픈플랫폼의 API를 활용한 핀테크 서비스를 통하여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예금 잔액, 예금

거래내역 등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고 그 제공사실을 명의인 본인에게 통보함에 있어서

ㅇ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를 이메일 또는 보안메일로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ㅇ 건별 통보가 아닌 일정기간동안의 제공내역을 일괄 통보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상동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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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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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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