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乙을 상대로 사해행위를 이유로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를 구하고 함께 원상회복으로서 부동산 경매절차를 통해 취득한 배당금지급채권 일부에 대한 채권양도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양도를 구한 금액을 초과하는 배당금지급채권액의 양도를 명한 원심판결에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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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0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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