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두8225 판례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등

대법원 · 2012.06.14 · 선고 · 사건번호 2010두822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김해시시설관리공단이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한차례 계약을 갱신하여 노인종합복지관의 물리치료사로 근무해 오던 甲과 재계약을 하지 않은 채 甲에게 공개채용에 응시하도록 하고 甲이 응시하지 않자 재계약 체결을 거절한 사안에서, 甲에게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공단이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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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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