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시설관리공단이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한차례 계약을 갱신하여 노인종합복지관의 물리치료사로 근무해 오던 甲과 재계약을 하지 않은 채 甲에게 공개채용에 응시하도록 하고 甲이 응시하지 않자 재계약 체결을 거절한 사안에서, 甲에게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공단이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