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공식 근거 검색
‘손실보상금’ 검색 결과 23건을 표시합니다.
법령·행정규칙
본문이 일치하는 조문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제8조제8조(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등) ① 영 제27조의2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란 별지 제5호서식의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및 손실보상금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지뢰대응활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10조(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등) ①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국방부장관이 영 제11조제4항에 따라 통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1. 영 제1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 2. 영 제11조제4항제2호에 따라 손실보상 청구를 각하하거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각하ㆍ기각 통지서 ③ 영 제11조제5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는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제17조제17조(손실보상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금 지급청구서 및 제출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 손실보상금의 산정을 위해 필요하면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에게 입증ㆍ보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분야의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손실 항목에 대한 감정, 평가 또는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손실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손실보상금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개정지뢰대응활동법 시행령 제11조제11조(손실보상의 절차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한 손실을 입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 손실보상금의 산정을 위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에게 증명ㆍ보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분야의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손실 항목에 대한 감정, 평가 또는 조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해야 한다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제27조의2제27조의2(반입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손실에 대하여 보상해야 한다. 1. 반입가격이 반입명령 시점의 국제거래가격과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국제거래가격의 결정방법에 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반입대상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하여 반입명령 전에 체결한 계약을 불가피하게 해지 또는 해제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3. 반입대상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 외의 경로 및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에 해당하는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제18조제18조(손실보상금의 환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환수하려는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손실보상금 환수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1. 환수사유 2. 환수금액 3. 납부기한 4. 납부기관 5. 분할납부 가능 여부 및 분할납부 신청방법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기한은 같은 항에 따라 서면을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손실보상금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서면으로 다시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손실보상금 환수금의 납부를 독촉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지뢰대응활동 관리 훈령 제22조제22조(손실보상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권한) ① 손실보상을 청구한 사건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지뢰대응손실보상 자문위원회를 둔다. 1. 사령부 손실보상자문위원회(이하 "사령부 위원회"라 한다) 2. 각군 본부 손실보상자문위원회(이하 "본부 위원회"라 한다) ② 사령부 위원회는 각군 예하 작전사령부에 두고, 법 제23조제1항 및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를 접수 및 심의하여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및 그 액수에 관한 자문의견을 제시한다. ③ 본부 위원회는 각군 본부에 두고, 법 제23조제1항 및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을 접수 및 심의하여 손실보상금지뢰대응활동 관리 훈령 제28조제28조(의결 및 결과보고) ① 사령부 위원회는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5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을 의결한다. ② 사령부 위원회는 제1항의 의결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방부 본부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하는 사령부 위원회는 국방부 본부에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 및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본부 위원회는 그 의결 사항을 국방부 본부에 제출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 접수부터 의결까지의 기간, 승인 요청의 기간, 제출하여야 할 서류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47조제47조(손실보상금 청구액의 조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운송사업자의 손실보상금 청구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합리적인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명령노선의 교통량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청구된 손실보상금이 분기별 예산을 초과할 때에는 분기별 예산의 범위에서 손실의 비율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손실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 손실보상금을 받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분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손실보상금을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생계안정지원에 관한 규정 제3조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방제명령을 농촌진흥청장이 한 경우에는 손실보상금 전액을 국가가 부담한다. 이 경우 손실보상금은 농촌진흥청장이 지급한다.②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방제명령을 시ㆍ도지사가 한 경우에는 손실보상금 100분의 80은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가 부담한다. 이 경우 손실보상금은 재배정된 보상금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시ㆍ도지사가 지급한다.군사기지법 시행령 제21조제21조(손실보상금 산정방법 및 절차) ① 법 제20조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 지급신청서에 손실산출서 및 재산손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부대장등이 접수한 서류는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보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과 보상금액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부대장등에게 신청인과 협의하게 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보상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정인ㆍ참고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제48조의2(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 영 제50조의3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지급 청구서"란 별지 제41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말한다.국가필수선박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3조① 영 제16조에 따른 손실보상 산식의 「국제선박등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선원의 수(A)와 국가필수선박에 대한 외국인 선원 승선 제한 기준 수(B)의 차이(A-B)는 「국제선박 외국인 선원 승무기준 및 범위 고시」 제3조제1항제1호 국가필수선박에 승선하는 한국인 선원의 수와 제3조제1항제2호 지정국제선박에 승선하는 한국인 선원의 수의 차이를 의미한다. <전문개정>② 영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손실보상금 산정에 사용되는 운항 일수는 국가필수선박이 운항선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의해 선박을 운항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선박의 입거(入渠)수리시간, 선박의 계선(繫船), 해적 피랍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선박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생계안정지원에 관한 규정 제6조① 농촌진흥청장과 시ㆍ도지사는 영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농촌진흥청장이 구성하여 운영하는 평가단(이하 "중앙 평가단"이라 한다)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촌지원국장이 된다.③ 중앙 평가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10인 내ㆍ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중앙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각 대책반장2. 해당 지역 시ㆍ도병해충예찰ㆍ방제단장3.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이 추천한 사람4. 해당 지역 시ㆍ도병해충예찰ㆍ방제단장이 추천한 사람5. 기타 단장이 추천하는 사람④ 중앙 평가단의 평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농촌진흥청에서 농손실보상금 산정기준·절차 및 이자율 등에 관한 고시 제3조① 영 별표 1 제2호나목에 의한 "기존시설의 잔존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평가한다.② 영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라 금융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잔여 내용연수"는 기존시설의 잔여 내용연수를 말하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잔여 내용연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6의 기준내용연수에서 평가시점 이후에 남아 있는 내용연수로 한다.③ 영 별표 1 제2호다목의 기존시설의 "철거비용", 같은 호 라목의 신규시설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설치비용 및 같은 호 마목의 "이전비용"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2조제2항 및 별표 1의 분류에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65조제65조(응급조치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등)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응급조치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응급조치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권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손실에 관한 증명 자료 및 산출기초 자료 ② 제1항의 손실보상금 청구서를 접수한 응급조치권자가 손실보상액에 관하여 손실보상금 청구인과 협의할 때에는 손실을 받은 토지ㆍ건물ㆍ공작물 등의 원상 회복에 드는 경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 회복에 드는 경비가 그 토지ㆍ건물ㆍ공작물 등의 거래가격보다 높을 때에는 그 거래가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액에 관한 협국가필수선박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5조① 해양수산부는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및 지정해제, 초과승선 승인 등 국가필수선박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 한국외항운송사업자협회(이하 "한국해운협회"라 한다)에 통보해야 한다.②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손실보상금 신청, 손실보상금 기준 산정, 손실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주요 사항에 대해 한국해운협회에 통보해야 한다.③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는 국가필수선박제도의 원활한 업무 수행 및 선박소유자등에 대한 협의 등을 위해 한국해운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국가필수선박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른 국가필수선박 관련 업무의 분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수산부(해운정책과)가. 법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중 국가필수선박에 관한 사항나. 법 제5조에 따른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및 운영다. 법 제6조에 따른 의견 청취라. 법 제7조 중 국가필수선박에 대한 비상사태 대비 훈련 실시마. 법 제8조에 따른 국가필수선박 지정 해제바.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손실보상 중 1)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고시사. 법 제14조에 따른 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생계안정지원에 관한 규정 제7조① 중앙 평가단의 단장과 지방 평가단의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평가단을 소집하여 손실보상과 관련된 평가나 결정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중앙 평가단이 산출방법을 결정한다.1. 별표 1에 손실보상금 산출방법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2. 손실보상금 청구액이 별표 1의 손실보상 산출방법에 따른 보상금액보다 많은 경우3. 공적방제 명령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사람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에 대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4. 생계안정비용 지원의 적정 여부와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5. 손실보상금 또는 생계안정비용 결정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6. 기타 단장이 평가단의 평가가 필요하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세관장은 지급된 손실보상금이 전부 또는 일부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금액(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자 포함)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