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2-11-01 · 선고 · 사건번호 2011구합2023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학습지 개발 및 교육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학습지교육 상담교사인 乙 등에게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1년 단위로 반복하여 체결하던 위탁사업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자, 乙 등이 위 해지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이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을 한 사안에서, 乙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한다는 이유로, 甲 회사가 위탁사업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학습지 개발 및 교육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학습지교육 상담교사인 乙 등에게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1년 단위로 반복하여 체결하던 위탁사업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자, 乙 등이 위 해지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이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상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사안에서, 학습지 교사들인 乙 등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甲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지만, 대등한 교섭력 확보를 통한 노동자 보호라는 노동조합법의 입법 취지와 乙 등 학습지 교사들이 노무제공 대가인 수수료만으로 생활하면서 상당한 정도로 甲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성격은 인정되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고, 甲 회사가 乙 등에 대하여 ‘위탁사업계약 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조합원의 가입자격을 유지하고 노동조합에 운영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등의 사유로 위탁사업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것은 乙 등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 및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23조,제28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제81조 제1호,제4호,제82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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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3조
근로기준법 제28조
근로기준법 제81조
근로기준법 제82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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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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