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주식대금 반환
서울고등법원 · 2012.10.24 · 선고 · 사건번호 2012나316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서 정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관한 할증평가 규정의 입법 취지 및 피상속인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위 조항의 ‘최대주주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서 유류분 반환의무자인 甲이 자신이 부담한 피상속인 乙의 장례비와 상속세 등을 상속채무와 동일하게 보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장례비와 상속세 등은 피상속인 사망 후 지출된 비용으로서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에서 공제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는같은 법 제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무원의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유족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와 공무원의 사망으로 공무원의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하는 제도는 헌법적 기초나 제도적 취지를 달리한다. 그리고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제28조,제29조,제30조,제42조 제3호,제4호,제56조,제57조,제60조,제61조의2의 규정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으로,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이들 규정에 의하여 직접 자기 고유의 권리로서 취득하는 것이므로 각 급여의 수급권은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관하여 할증평가 규정을 둔 입법 취지는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은 그 가치에 더하여 당해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가치, 이른바 ‘경영권(지배권) 프리미엄’을 지니고 있고, 이와 같은 회사의 지배권이 정당한 조세부과를 받지 아니하고 낮은 액수의 세금만을 부담한 채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한 과세를 위한 공정한 평가방법을 두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조항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 평가액의 30%를 할증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은 ‘최대주주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피상속인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 조항의 문언에 부합한다.
[3]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서 유류분 반환의무자인 甲이 자신이 부담한 피상속인 乙의 장례비와 상속세 등을 상속채무와 동일하게 보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장례비와 상속세 등은 피상속인 사망 후 지출된 비용으로서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에서 공제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민법 제1113조 제1항,공무원연금법 제1조,제3조 제1항 제2호,제28조,제29조,제30조,제42조 제3호,제4호,제56조,제57조,제60조,제61조의2 / [2]민법 제1113조 제1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 [3]민법 제1113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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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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