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다36773 판례

제3자이의

대법원 · 2012.06.28 · 선고 · 사건번호 2010다3677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와 기술신용보증기금 사이에 제1, 2신용보증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제1신용보증계약에 따른 甲 회사의 구상금채무를 대위변제한 甲 회사의 연대보증인 乙이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서 자신에게 이전될 근저당권을 제2신용보증계약에 따른 甲 회사의 구상금채무를 대위변제한 丙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권리포기 및 동의서를 작성해주어 기술신용보증기금이 丙 앞으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준 사안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 乙, 丙 사이에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서 丙에게 직접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으므로 丙 명의의 근저당권 이전 부기등기는 유효한 등기인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변제로 인한 변제자대위의 효력과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481조, 제482조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