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도9386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대법원 · 2012-09-27 · 선고 · 사건번호 2012도938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에서 정한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또는 상습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별개로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319조 제1항,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