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도11064 판례

외국환거래법 위반

대법원 · 2012-09-27 · 선고 · 사건번호 2011도1106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 임원인 피고인이, 甲 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광고비 전액중 해외 광고매체사로부터 수령할 수수료를 공제한 잔액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해외 광고매체사와 사이에 채권·채무를 결제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구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와 같은 처리 방법이같은 법 제16조 제1호에 규정된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외국환거래법(2009.1.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호,제28조 제1항 제2호(현행제29조 제1항 제6호,제32조 제1항 제3호 참조),외국환거래법

부칙

(2009.1.30. 법률 제9351호) 제3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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