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도11064
판례
외국환거래법 위반
대법원 · 2012.09.27 · 선고 · 사건번호 2011도1106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 임원인 피고인이, 甲 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광고비 전액중 해외 광고매체사로부터 수령할 수수료를 공제한 잔액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해외 광고매체사와 사이에 채권·채무를 결제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구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와 같은 처리 방법이같은 법 제16조 제1호에 규정된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외국환거래법(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호,제28조 제1항 제2호(현행제29조 제1항 제6호,제32조 제1항 제3호 참조),외국환거래법 부칙(2009. 1. 30. 법률 제9351호) 제3항
연결
관련 근거
외국환거래법 제16조 ·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외국환거래법 제28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외국환거래법 제29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외국환거래법 제32조 · 과태료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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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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