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양도가액을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에 관해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제96조 제1항,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나)목,제5항,제100조 제1항,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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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0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100조
소득세법 제10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104조
소득세법 제16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163조
소득세법 제3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33조
소득세법 제4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42조
소득세법 제6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60조
소득세법 제6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66조
소득세법 제9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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