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5770
판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 · 2012.09.27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577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양도가액을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에 관해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제96조 제1항,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나)목,제5항,제100조 제1항,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연결
관련 근거
소득세법 제100조 · 양도차익의 산정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04조 · 양도소득세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63조 ·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33조 · 필요경비 불산입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42조 · 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60조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66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94조 · 양도소득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96조 · 양도가액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97조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 양도자산의 필요경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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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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