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이 제기되어 계속 중임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적극) [2] 피참가인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 없이 한 소취하의 효력(유효) 및 피참가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민사소송법의 준용에 의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행정소송법 제23조 / [2]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제78조, 제267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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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6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67조
민사소송법 제6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67조
민사소송법 제7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78조
행정소송법 제2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23조
행정소송법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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