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17165 판례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3.04.25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1716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재산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및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의 경우 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종국적으로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하여 수익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관할 행정청이 공법인인 한국도로공사가 관리, 임대하는 각 고속국도에 위치한 휴게시설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토지의 임대행위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토지가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 제4호(현행 제109조 제3항 제1호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제1항 제1호(현행 제108조 제1항 제1호 참조) / [2] 도로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2항, 구 도로법 시행령(2010. 9. 17. 대통령령 제22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 제4호(현행 제109조 제3항 제1호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제1항 제1호(현행 제108조 제1항 제1호 참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