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으로서 채권보전의 필요성의 의미 및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는 경우 보전의 필요성 인정 여부(소극)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인이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의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이 경우 채권보전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404조 / [2] 민법 제40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항,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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