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10482
판례
대여금
대법원 · 2013.05.23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1048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乙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위 돈이 투자금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음에도 甲의 청구에 투자금반환청구 또는 정산금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본 원심판결은 甲이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한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203조에서 정한 처분권주의를 위반하였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03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