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주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배당요구 종기를 결정하였는데, 보증인이 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위 종기를 준수하지 못하여 연기를 구한 경우, 집행법원이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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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8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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