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대하여 희생자임을 확인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던 경우,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2]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함에 따라 채권자가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경우,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상당한 기간’ 내에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3]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대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은 때부터 3년의 기간을 넘어 이루어진 채권자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750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8조, 구 회계법(1951.9.24. 법률 제217호 재정법 제82조로 폐지) 제32조(현행 국가재정법 제96조 참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26조 / [2] 민법 제2조, 제162조 / [3] 민법 제2조, 제750조, 제766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8조, 구 회계법(1951.9.24. 법률 제217호 재정법 제82조로 폐지) 제32조(현행 국가재정법 제96조 참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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