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보험약관의 해석 원칙 [2] 甲 보험회사와 乙이 체결한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질병(다만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으로 인하여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 의료비를 보상한다’라고 정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의 보험사고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보험기간 중에 질병이 발생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乙의 질병이 보험계약의 책임개시시기 전에 이미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甲 회사가 보험금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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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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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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