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32048
판례
구상금
대법원 · 2013.09.13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3204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 범위 및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졌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자동차종합보험의 기명피보험자 甲의 동생인 乙이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에 피보험차량을 운전하여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乙은 면허정지 후에도 계속 위 차량을 지속적으로 운행하였고 乙과 동거하며 면허정지 사실을 알고 있던 甲은 乙의 무면허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묵시적 승인이 乙의 무면허운전을 명시적으로 승인한 것과 동일시할 정도에 이르렀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659조 제1항, 제726조의2, 민법 제105조 / [2] 상법 제659조 제1항, 제726조의2, 민법 제105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05조 · 임의규정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659조 · 3년 이상의 경과와 해지통고권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726조 · 종신정기금의 계산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659조 · 보험자의 면책사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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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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