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37722 판례

손해배상(기)등

대법원 · 2013.09.13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3772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일실이익을 산정할 때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방법

[2] 甲 중학교 입학예정자인 乙이 축구부 동계훈련에 참가하여 합숙훈련을 받던 중 발생한 급성심장사로 장해를 입은 사안에서, 위 사고는 甲 중학교가 훈련 과정의 일정과 응급구호체계 미비 등으로 훈련에 참가한 학생을 보호, 감독할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393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 [2] 민법 제750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