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일실이익을 산정할 때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방법 [2] 甲 중학교 입학예정자인 乙이 축구부 동계훈련에 참가하여 합숙훈련을 받던 중 발생한 급성심장사로 장해를 입은 사안에서, 위 사고는 甲 중학교가 훈련 과정의 일정과 응급구호체계 미비 등으로 훈련에 참가한 학생을 보호, 감독할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393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 [2] 민법 제750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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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0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202조
민법 제39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393조
민법 제75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750조
민법 제76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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