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61조
PRECEDENT · 2013후1573
판례
등록무효(실)
대법원 · 2014-02-13 · 선고 · 사건번호 2013후157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심결에 대한 소의 제소기간 계산에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에 포함하는 구 특허법 제14조 제4호가 아닌 민법 제161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법리가 실용신안에 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특허법(2006.3.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4호는 "특허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특허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특허에 관한 절차란 특허에 관한 출원·청구 기타의 절차를 말하는데, 구 특허법 제5조 제1항, 제2항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와 특허법 또는 특허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한 소의 제기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특허에 관한 절차와 관련된 구 특허법의 제반 규정이 특허청이나 특허심판원에서의 절차에 관한 사항만을 정하고 있는 점, 구 특허법 제15조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에 관한 기간의 연장 등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구 특허법 제186조에서 심결에 대한 소의 제소기간과 그에 대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에는 심결에 대한 소에 관한 절차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심결에 대한 소의 제소기간 계산에는 구 특허법 제14조 제4호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에 관하여 특허법이나 행정소송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도 없으므로, 결국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0조에 따라 민법 제161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구 실용신안법(2006.3.3. 법률 제78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구 특허법의 위 규정들을 모두 준용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는 실용신안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관련 법령
구 특허법(2006.3.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2항, 제14조 제4호, 제15조, 제186조, 민법 제161조, 민사소송법 제17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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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61조
민사소송법 제170조
특허법 제14조
특허법 제15조
특허법 제161조
특허법 제186조
특허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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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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