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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검색 결과 11건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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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법 제30조제30조(비축물자의 판매가격 결정) ① 비축물자의 판매가격은 구매원가(물품대금, 물류관리비 등 관리에 직접 드는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해당 물자의 수급 및 가격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정한다. ② 비축물자의 판매가격이 구매원가를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③ 조달청장은 수요기관 또는 민간업체에 비축물자를 인도하기 전에 판매대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 또는 민간업체가 요청하는 경우로서 비축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비축물자를 인도한 후에 판매대금을 납입하게 할 수 있다. ④ 비축물자를 구매하려는 자(조달청장과 제32조제2항에 따른 민간사업자는 농수산물유통안정법 시행규칙 제14조제14조(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품목 및 금액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1. 고추ㆍ마늘ㆍ양파ㆍ생강ㆍ참깨: 해당 품목의 판매수입금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산정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산정된 물품대금, 운송료, 보험료, 그 밖에 수입에 드는 비목(費目)의 비용과 각종 공과금, 보관료, 운송료, 판매수수료 등 국내판매에 드는 비목의 비용을 뺀 금액 또는 해당 품목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 시 납입 의사를 표시한 금액 2. 참기름ㆍ오렌지ㆍ감귤류: 해당 품목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시 납입 수산물유통법 시행규칙 제39조제39조(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수산물"이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물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의 수산물을 말한다. ②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의 부과금액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아 수산물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 시 납입의사를 표시한 금액으로 하되, 납입의사를 표시한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의 판매수입금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산정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산정된 물품대금, 운송료, 보험료, 그 밖에 수입에 드는 비목(費目)의 비용과 각종 공과금, 보관료, 운송료, 판매수수료 등 국내 판매에 드는 비목대검찰청 물품관리 규정 제9조① 물품운용관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구매 요청을 하고자 할 경우 구매사유서, 수의계약사유서, 가격조사보고서 등을 첨부한 공문을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물품운용관은 추정가액 2,000만원 이상의 물품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나라장터(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2개사 이상의 비교견적서를 받아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는 계약업체는 수의계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통장사본, 견적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를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③항에 따라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받은 물품관리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회계업무 처리지침 제10조① 지출관은 계약상대자가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하는 물품대금 채권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을 제3채무자로 하는 법원의 결정문(가압류 명령, 압류 및 추심명령, 압류 및 전부명령 등을 말한다)이나,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통지서 또는 기타 해당법령에 근거하여 압류하는 기관의 통지서 등이 송달되어 지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한다.1. 계약상대자의 채권에 대한 법원의 가압류결정문을 접수한 때에는 지출을 보류하며, 보류금액이 가압류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이 때 제3채무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출심사부서장에게 지출원인행위서를 분리하여 제출토록 한다.2. 계약상대자의 채권에 대한 법원 등의 압류통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감액업무 처리기준 제6조① 조달품질원장은 검사결과 감액조건부 합격 대상이 확인된 경우 검사를 요청한 물품대금 중 해당 감액조건부 합격 대상 품명의 물품대금을 감액대상금액으로 적용한다.② 검사 대상 전체 수량에서 채취한 샘플이 2편 이상으로서 감가조건부 합격에 해당하는 경우 감가대상금액은 전 샘플 수에 대한 감가 대상 샘플 수의 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용한다.조달청 외자입찰서 평가업무 처리규정 제6조① 입찰서 평가위원회 평가 대상은 수요기관이 일반경쟁(규격적합자중 최저가)으로 조달 요청한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구매하여야 한다.1. 본체의 물품대금 기준 요청금액이 품목당 미화 100만 불 이상인 물품으로 한다. 부품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금액을 산정한다.2. 대상품목: 헬리콥터, 항공기, 철도차량, 선박, 슈퍼컴퓨터, 엑스레이검색장비, 비행계기착륙장치, 공항레이더, 5축가공기 및 그 밖에 수요기관이 입찰서 평가위원회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물품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제25조① 조달청장은 국내외 가격, 시장동향, 수급상황 등과 다음 각 호의 비목을 포함하여 산출된 구매원가를 고려하여 방출가격을 정한다. 다만,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품목의 방출가격은 품목의 특성에 따른 구매방법, 운용방식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1. 물품대금 및 프리미엄2. 부대비용(입항료, 하역비, 검수료, 검정료, 관세, 부가세, 운송비, 하차입고비, 화재보험료, 보관관리비, 출고상차비, 신용장수수료, 잡비용, 이자, 기타)② 구매원가 산정 시 일반재고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하며, 선물연계재고는 일반재고와 별도로 개별법을 적용한다.③ 계약담당관은 가격동향 및 방출량을 고려하여 방출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④ 조달청장은 제2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8조제48조(기납증 발급을 위한 국내거래 인정서류) 제46조에서 정한 물품에 대한 국내거래 인정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내국신용장 2. 구매확인서(「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91조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호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한 것) 3.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물품대금 또는 용역수수료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로부터 받고 물품은 해외구매자가 지정한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로서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와 물품을 인도받는 자가 기재된 것. 다만, 수출계약서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 등에 의하여 물품인도사실이 확인되고 인도물품이 수출등에 제공할 것으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2조(하자 등의 처리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제11조에 따라 하자 등을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체납품, 정비 및 수리, 부품교환, 물품대금 환불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물자와 관련한 서비스인 경우에는 A/S 이행요구, 친절교육, 사용자교육, 사용설명서 보완 등으로 한다. ② 조달품질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계약담당공무원 및 수요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가 생산 곤란 등을 사유로 납품대금을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하자조치 요구에 불응하거나 사실상 하자처리를 하지 못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부도, 파산, 폐업 등으로 하자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③ 조소액사건 심판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81-6) 제3조① 지방법원 및 지원과 시ㆍ군법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은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구술제소가 허용된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접수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양식을 비치하여야 한다.1. 소장 양식[전산양식 A2400]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기재 양식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기재 양식(대여금)[전산양식 A2401]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기재 양식(매매/물품대금)[전산양식 A2402]다.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기재 양식(노임)[전산양식 A2403]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기재 양식(양수금/인수금)[전산양식 A2404]마.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기재 양식(약속어음금)[전산양식 A2405]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