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주택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이 재량규정인지 여부(적극) [2] 어떠한 행정처분이 결과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이 경우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과 판단 기준 [3] 甲 지방자치단체장이 乙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른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농업기반시설인 토지에 대하여 별도의 용도폐지절차를 거치도록 조건(부관)을 정하였고, 이에 따라 乙 회사가 용도폐지절차를 거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토지 매수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甲 회사로 하여금 위 토지를 유상매수하도록 한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주택법 제30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 / [2] 국가배상법 제2조 / [3] 주택법 제30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 국가배상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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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가배상법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주택법 제3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주택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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