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206368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3.11.14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20636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주택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이 재량규정인지 여부(적극)
[2] 어떠한 행정처분이 결과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과 판단 기준
[3] 甲 지방자치단체장이 乙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른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농업기반시설인 토지에 대하여 별도의 용도폐지절차를 거치도록 조건(부관)을 정하였고, 이에 따라 乙 회사가 용도폐지절차를 거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토지 매수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甲 회사로 하여금 위 토지를 유상매수하도록 한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주택법 제30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 / [2] 국가배상법 제2조 / [3] 주택법 제30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 국가배상법 제2조
연결
관련 근거
국가배상법 제2조 · 배상책임관련 근거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30조 · 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및 임대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65조 · 공급질서 교란 금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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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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