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41조
PRECEDENT · 2012다37374
판례
채무부존재확인등·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 2014-01-16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3737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익사업인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는 그 길이나 폭을 불문하고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당해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를 모두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2]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규정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분담금이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의 근거로 제공되어야 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와 체결한 분양계약의 분양대금에 위 분담금 상당액이 포함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책임이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10.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4항, 구 주택법(2009.2.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다)목[현행 제2조 제6호 (다)목 참조], 제8호(현행 제2조 제10호 참조), 제21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6항, 구 주택법 시행령(2009.2.3. 대통령령 제21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4항 [별표 2] 제1호, 구 주택법 시행규칙(2009.3.19. 국토해양부령 제1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1호,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08.2.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57조 / [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10.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2007.1.19. 법률 제8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2호 (가)목, (나)목, 제7조(현행 제7조의2 참조), 제11조 제1호, 제11조의2 제1항 제3호(현행 제11조의2 제1항 제4호 참조),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07.4.20. 대통령령 제20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 제6항, 민법 제741조, 제750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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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11조
주택법 제16조
주택법 제2조
주택법 제21조
주택법 제23조
주택법 제24조
주택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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