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4.01.16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20534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소멸시효 완성 전에 객관적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객관적으로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해소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채권자가 권리행사를 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상당한 기간’의 범위
[3] 수사기관의 위법행위 등으로 수집한 증거 등에 기초하여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가 재심절차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무자인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으로 되는 경우 및 채권자가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
[4]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 배상이 지연된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원금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공무원들의 인권침해행위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 위자료를 산정할 때 고려할 사항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2조, 제162조, 제166조 / [3] 민법 제2조, 제179조, 제766조 제1항 / [3] 민법 제2조, 제179조, 제766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8조, 구 예산회계법(2006. 10. 4. 법률 제8050호 국가재정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96조(현행 국가재정법 제96조 참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항, 제6조 제3항,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4] 민법 제751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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