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17701 판례

아파트특별공급거부(제외)처분취소

대법원 · 2013.12.26 · 선고 · 사건번호 2013두1770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기준을 정하여 이주대책 대상자 중에서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해야 할 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공급할 택지 또는 주택의 내용이나 수량을 정하는 데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2. 28. 대통령령 제23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 3. 23. 국토해양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