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17701
판례
아파트특별공급거부(제외)처분취소
대법원 · 2013.12.26 · 선고 · 사건번호 2013두1770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기준을 정하여 이주대책 대상자 중에서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해야 할 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공급할 택지 또는 주택의 내용이나 수량을 정하는 데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2. 28. 대통령령 제23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 3. 23. 국토해양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관련 근거 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 · 시급한 토지 사용에 대한 보상관련 근거 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3조 · 지방토지수용위원회관련 근거 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 이주대책의 수립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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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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