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협의분할이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甲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단독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인 乙을 상대로 위 부동산 중 乙 명의로 마친 1/2 지분의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이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로서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는 乙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999조 / [2] 민법 제999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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