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주식회사 주주가 의결권 행사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주식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설정계약 등 약정으로 질권자가 가지는 권리의 범위와 행사 방법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담보권자가 담보물인 주식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약정에 따라 담보제공자인 주주에게서 의결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1인회사인 주식회사에서 주주총회 개최사실이 없음에도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된 경우,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4] 의결권을 적법하게 위임받은 대리인이 주주총회에 출석한 것을 주주가 직접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주주에게서 의결권 행사를 위임받은 대리인이 제3자에게 의결권 대리행사를 재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368조 제2항 / [2] 상법 제59조, 제368조 제2항 / [3] 상법 제362조, 제363조, 제368조, 제373조 / [4] 상법 제368조 제2항, 민법 제1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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