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11014 판례

사기(인정된죄명:횡령)

대법원 · 2014.01.16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1101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받은 돈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및 금전의 교부행위가 계약상 채무의 이행으로서 변제의 성질을 갖는 경우, 상대방이 변제금으로 교부받은 돈을 임의로 소비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3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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