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기간을 정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기대권에 반하는 사용자의 부당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무효)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만으로 시행 전에 형성된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배제 또는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제23조 /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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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23조
근로기준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4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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