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59081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 2014.02.13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5908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2] 甲이 교통사고 발생 이후 입원치료를 받던 중 허리 통증으로 주저앉게 된 일을 계기로 요추 부위를 검사한 결과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는데, 먼저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고, 이후 교통사고 차량 보험자를 상대로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의 병원 측을 상대로 한 소송이 확정된 시점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766조 / [2] 민법 제766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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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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