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212509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 2014.02.13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21250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원고 일부 승소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않았는데 항소심이 원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한 경우, 이에 불복하는 피고가 제1심판결의 원고 승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토지의 기초가격을 평가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415조, 제422조 / [2] 민법 제7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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