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212509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 2014.02.13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21250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원고 일부 승소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않았는데 항소심이 원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한 경우, 이에 불복하는 피고가 제1심판결의 원고 승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토지의 기초가격을 평가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415조, 제422조 / [2] 민법 제741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15조 · 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2조 · 상고의 대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2조 ·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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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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