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대법원 · 2014-10-27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7038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신설·시행된 이후 퇴직한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온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 [2] 甲이 乙 운수회사에 택시기사로 입사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신설·시행된 이후 퇴직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甲에게 위 조항에 따른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함부로 감액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甲이 乙 운수회사에 택시기사로 입사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신설·시행된 이후 퇴직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甲에게 위 조항에 따른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조항 시행 전후에 퇴직한 근로자들 사이의 퇴직금 액수의 형평성, 甲이 기존에 납입한 운송수입금의 액수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를 함부로 감액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3항, 제5항,
부칙
(2007.12.27.),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2]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3항, 제5항,
부칙
(2007.12.27.) 제2호,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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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최저임금법 제5조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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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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