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도 당사자능력 등 소송능력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도 소의 일종이므로 통상의 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당사자능력 등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23조, 제26조, 제27조, 민사소송법 제51조, 제52조, 제217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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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1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17조
민사소송법 제2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5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51조
민사소송법 제5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52조
민사집행법 제2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23조
민사집행법 제2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26조
민사집행법 제2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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