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27442
판례
손해배상(의)
대법원 · 2015.02.26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2744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의사 乙에게서 우측 액와부에 척골신경으로부터 기원하는 양성 종양인 신경초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후 우측 손가락에 근위축 증세 등이 나타난 사안에서, 甲이 수술 직후부터 우측 손가락 끝마디의 감각 이상을 호소하였다는 등의 사정들은 乙의 의료과실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을 갖춘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이 의사 乙에게서 우측 액와부에 척골신경으로부터 기원하는 양성 종양인 신경초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후 우측 손가락에 근위축 증세 등이 나타난 사안에서, 甲이 수술 전에는 우측 상지의 운동 및 감각 기능이 모두 정상이었으나 수술 직후부터 우측 손가락 끝마디의 감각 이상을 호소하였고, 乙이 수술하면서 메젠바움 가위와 전기소작기 등을 사용하였다는 사정들은 甲의 신경 손상에 대한 乙의 의료과실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을 갖춘 사정들이라고 보기 어렵고, 신경 손상이 수술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거나 의료상의 과실 이외에 甲에게 현재의 근위축 등의 증상을 초래할 다른 원인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위와 같은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만으로 乙의 과실 및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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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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