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다228778
판례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 2015.02.26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22877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2항에 따라 경매절차가 취소된 경우,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및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신고로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물론,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신고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도 소멸하지만, 이와 달리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2항에 따라 경매절차가 취소된 경우에는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신고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도 소멸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84조 제4항, 제93조 제1항, 제102조 제2항, 제148조 제4호, 민법 제168조 제2호, 제175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68조 ·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84조 ·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해임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102조 ·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148조 ·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168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175조 · 선박집행신청전의 선박국적증서등의 인도명령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84조 ·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93조 · 경매신청의 취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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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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