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다228778 판례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 2015.02.26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22877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2항에 따라 경매절차가 취소된 경우,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및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신고로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물론,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신고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도 소멸하지만, 이와 달리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2항에 따라 경매절차가 취소된 경우에는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신고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도 소멸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84조 제4항, 제93조 제1항, 제102조 제2항, 제148조 제4호, 민법 제168조 제2호, 제1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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