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의 부지 확보, 부지의 사용료 지급 등의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국가의 재정 지원범위를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을 학교부지로 임의 사용하는 경우, 민법상 부당이득이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헌법 제31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6항,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가)목, 초·중등교육법 제12조 제1항, 제2항,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6.12.20. 법률 제806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현행 제37조 제1항 참조), 제40조(현행 제38조 참조), 제41조 제1항(현행 제39조 제1항 참조), 교육기본법 제5조 제1항, 제7조 제1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 민법 제7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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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교육기본법 제5조
교육기본법 제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교육기본법 제7조
민법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조
민법 제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2조
민법 제3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31조
민법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5조
민법 제74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741조
민법 제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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