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도3136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

대법원 · 2015.05.28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313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장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고 거짓 진술을 한 경우, 구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2항 제9호의 처벌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새마을금고법(2014. 6. 11. 법률 제12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2항 제9호(이하 ‘처벌규정’이라 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제12조 제2항, 제4항을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처벌규정은 적어도 새마을금고의 임직원이 장차 특정경제범죄법에 규정된 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고 거짓 진술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까지 항상 처벌규정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본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장차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로 하여금 수사기관 앞에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자인하도록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관련 법령

헌법 제12조 제2항, 구 새마을금고법(2014. 6. 11. 법률 제12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2항 제9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12조 제2항,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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